거래제한 종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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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19-03-04 11:31본문
1.거래정지 예정종목
2.권리락 배당락 종목
3.감자, 합병종목
4.거래량 5만주 이하 중 거래대금 10억이하 종목
5.신규 상장 종목
6.우선주
7.그외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지정한 매수 보유금지 종목
8.자본잠식, 횡령배임, 적자지속, 풍문 또는 시세급변동 등으로 선정종목
제한종목은 해당사유 해소와 안정성 및 성장성을 해치치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종목해제됨.
당사 RMS팀에서 운영하오니 이점 꼭 숙지하시고
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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